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 새로 되신 분들이 이제 여기, 구청이랑 또 직급이 또 다르잖아요. 이제 7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거기서는 이제, 여기의 7급 정도가 거기서는 한 4급, 5급 정도 되는, 인분 수준이 비슷하던데, 그러면 이분들의 호봉이나 이런 부분이 임의대로 설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저번에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았던 사안인데 이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임의대로 수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알겠죠,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임의대로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사회를 통과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사회는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좋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고 하면 임금이 높은 게 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에 대한 명분이 생기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충족,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에 대한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 나중에는 예산 때문에 또 티격태격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우려스러움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