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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직 의원 5분자유발언

261회 제5본회의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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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대영

어대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어대영입니다. 단양군 어린이급식지원 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가정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밀착형 어린이집 시설 확대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영양을 관리하고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무용어로써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2와 단양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3항과 같은 법 6조의 근거에 의해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14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총 20개소의 786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도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는 2016년도 보은, 증평, 괴산군의 설치로 우리 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설치되어있으며, 사업규모로는 급식소수가 35개미만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국도정 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의 급식에 위생안전관리 및 균형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어린이급식용 식당개발, 어린이 식사지도, 교육자료개발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급식운영의 현황을 파악하여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형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린이식생활 습관개선과 급식소의 영양, 위생수준을 향상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설치동의안이 가결되면 금년도 8월에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하여 9월에 위탁기간 선정 심의회를 구성,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10월에 어린이급식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김광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 의원입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7월 24일부터 26일 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예산 수립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추경 예산안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예산편성 후에 발생한 사유와 본예산의 변경 필요성 등 편성요건에 부적절한 것은 없는지? 추경 예산안에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 사업을 내년도 예산 안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경상경비 절감액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10억 6,67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4%인 379억 9,555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집행부의 요구액 중 10건, 10억 6,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고, 삭감한 군비 10억 6,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사회복지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청소년문화의 집 이전을 사전 계획 하였으나, 유흥주점 50m 이내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시설보수를 완료하고 추후 예산 소요 시 반영 하고자 하는 집행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삭감 하였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협력방문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교류의 경우 상호 신뢰가 형성된 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단양 이끼터널 포토존 디자인 및 설계 공모전 실시』사업은 예산 성립 전 공모를 추진하는 등 절차가 미흡하고, 좁은 도로에 교통안전 우려가 제기 되었고,『군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의원님들이 계획 수립 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충분한 설명 없이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례로 추후 동일 사례 근절을 당부하고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관광공사 설립 준비 타당성 용역』의 경우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당시 보다 현재 수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 공사로 전환 할 경우 직원 인건비 상승, 설립에 따른 출자 등으로 군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익성이 적은 시설의 경우 단양군이 관리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 관광 사업에 대응해 창의적인 관광산업을 기획 할 수 있고 통합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와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사업은 분석과 계획수립을 통해 준비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천주터널 경관조명 보완공사』는 기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여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관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고, 『단양 구경시장 공영주차장 주변 경관조명 설치 공사』는 일관성이 없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무분별한 조명으로 관광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 되는 바, 계획 수립 후 재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번 요구한 사업비 10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