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5조에 편의시설 설치기준하고 관련되어서요. 과장님.
현재 상황에서 조례가 생기면 조례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도로 있잖아요. 지금 보면 화재발생등 유사시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현재는 그 시장 안에 보면 2미터도 채 안되거든요.
기존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지 하고, 두 번째는 진입도로 그쪽에 보면 시장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접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200미터 내에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양방향 상하 4방향으로 다 해야 될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지켜져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상인들하고 어떻게 협조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