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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정광민 의원 발언

292회 제2행정위원회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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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감사증인 채택 표결 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담당의 참석 여부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진행되어왔는데, 감사자료 107쪽에 행정지원과에는 7개 담당이 있습니다.

기구표에 분명히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에서 정책보좌담당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참석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정책보좌담당을 관행이기는 하지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에 따라서 그러면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자’가 지금 상황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모든 과에는 각 담당의 기구표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이 참석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를 달았죠.

왜? 장기재직휴가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 납득이 갔었죠. 그래서 이 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중심으로, 혹은 과장이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갔을 때는 담당이 감사자리에 참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구표가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가 관행이기는 하지만 참석을 해서, 서로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데 새롭게 의회에서 참석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보면, 다른 담당은 왜 참석을 합니까?

참석할 대상도 아닌데……. 자치법상 참석대상이 아니니까……. 기구표에서 정책보좌담당을 빼놨으면 이건 문제가 전혀 아니겠죠.

그래서 감사증인 채택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고, 그것 때문에 물론, 안에서도 이견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구표상 일곱 담당을 가급적 참석시켜주십사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관행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를 가지고 의회가 표결을 해야 하느냐? 저는 약간 자괴감을 느낍니다.

다른 참석대상이 아닌 담당들이 배석하는 것은 정책보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증인채택을 위한 표결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 과연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정확하게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