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고선화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329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