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철현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종현ㆍ허미향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10시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