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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293회 제1본회의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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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문

강희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7월 16일 허병관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해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 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조대영 의원님과 최선근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6일 허병관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광민 의원 징계 요구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위원회 최익순 의원, 허병관 의원, 김복자 의원, 김미랑 의원, 산업위원회 정규민 의원, 신재걸 의원, 배용주 의원, 조주현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정광민 의원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징계요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