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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94회 제1행정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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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정 조례안의 민간위탁 공증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안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협약 자체가 민간소송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 형태로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강릉시가 사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적용을 해서 하지만 지금 위탁에 대한 부분은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103개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검토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여기 공증 부분을 완전히 빼버리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의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에 12조, 여기 강릉단오제 전수교육관 설치 이런 데에서 사실은, 특히 계약내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14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굉장히 미흡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접근해서 완화하는 부분은 이후에는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9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 근거를 갖고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미루고, 아마 의회에서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때 공공위탁에 대한 통합적인 조례가 정비된 후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접근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행정에서도 지난번에 시정계에서도 민간위탁 조례 개선에 대한 것들 연구에 참여했지만, 여기에 지금 표준계약서나 아니면 위탁이나 위임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그것들이 강릉시 집행부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는 나름대로 접근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부가 위임과 위탁에 대한 어떤 행정권한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정비하는 교육체계를 이참에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제안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사무의 민간위탁 여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만약에 수정한다고 하면 ‘체결해야 하며,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그래도 공증에 대한 부분을 넣어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