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294회 제2행정위원회2021-09-07

최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계 부분들이 지금은 그냥 일괄적으로 수탁자나 위탁자가 정해지고 넘어가게 되면 고용인원을 무조건 승계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단서조항을 달아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승계할 수 있지 않게끔 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는 당연히 승계를 하겠지만 일부 직원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은 승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정확하게 넣어달라는 게 김진용 위원님의 얘기예요. 그리고 시설장이라든가 센터장을 할 때는 법인에서 임명을 하지만 시하고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해요.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장하고 시설장들이 들어와서 어떤 부분들이 시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건에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할 때는 협의사항으로 넣으라는 말이에요. 조건에 넣으면 돼요, 그것을. 임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협의사항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타이트하게 가야 한다! 위탁하는 부분들을 수탁자들인 그냥 받아들여서 다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