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ㆍ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