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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29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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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묘지가 난립되어 있죠? 장사법이, 묘지에 대한 법률이 2000년도 초기에 60년대에 있던 장사법이 다 개정이 되어서 2000년도에 완전히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유지든, 국유지 국공유지에 대한 분묘는 전부 실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막상 이장을 시키고 정리 정돈을 하려고 보니 이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산림청도 그렇고 다. 예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을 유치해서 가려고 보니 실제 그 장소에 우리가 이전 비용을, 그때 가서 공고하니 다 몇십 구를, 전부 이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총괄 산림과 부분에 있는 토지 임야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회계과하고 종합적으로 하든지 어떤 해당 부서하고 통합 회의를 해서 이전, 권고사항으로 이장을 언제까지 하시라고 권유해서 자발적인,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장을 해 주시면, 단 10%라도 정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부담해야 할 액수가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걸 방치를 해서 점점 이전 비용만 해도, 이장할 수 있는 처리 비용만 부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은 소모를 못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짜서 정리 정돈할 수 있는 방법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