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손은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4일, 이번 제3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2월 10일 오전 11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5년 2월 10일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