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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323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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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을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3개의 어떤 감사부서가 있어요. 하나는 감찰부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검사부서가 있고 또 하나는 준법지원부서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감찰부서는 사후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게 회사의 어떤 신임도라든가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횡령이라든가 이런 큰, 몇십억, 몇백억 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거는 그 은행의 어떤 신임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행장 직속에 있는 감찰부서에서 바로 거기 지점에 나가 가지고 감찰을 하잖아요. 100% 조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저기 해서 면직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검사부서는 그냥 일상, 상시감사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 날짜, 일정에 따라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지적을 해 가지고 징계도 하고 아니면 그때 검사를 하고 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 중에 보완을 하면 그냥 혐의 없는 걸로 처리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검사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예방중심 직무감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준법지원부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보통 거기서 드러난 거는 잘못된 게 있어도 처벌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거는 직원들로 하여금 모든 잘못된 거를 다 끄집어내게 해 가지고, 스스로 끄집어내게 해 가지고, 이게 진짜 직원들도 정상적인 프로세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해 왔던 거를 다 끄집어내게 해서 잘못된 거를 보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예방중심 직무감찰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거를 이게 드러나면 뭔가 징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끌어안고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사고가 발생을 하면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예방 차원의 감사 같은,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거는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직원들 스스로가 이거는 프로세스가 정당한지 모르고, 아니면 잘못된 거를 그동안 숨겨서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