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295회 제1산업위원회2021-10-15

김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릉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