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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1본회의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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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

이교선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금일 1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6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제안설명)

조선희의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김광직의원

마지막 며칠 내일모레면 종료라서 좋은 말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 제가 불편한 것이 그런 거예요. 이틀 밖에 안 남은 의원인데다가 위탁동의안 같은 것 볼 때, 아로니아 할 때도 그랬고 그것도 7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전에 다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수탁 단체가 7월 3일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공고 절차를 밟는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어차피.

김광직의원

아로니아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김광직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은 사전에 미리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날짜도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틀밖에 안 남은 이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관이 잘못 되었으면, 바꿔가지고 수정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계속 걸리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어차피 단양군 의회 임기가 6월 30일까지고.

김광직의원

계속 다음에도 이 날짜 걸리고 다음에도 이 날짜 걸리고 그럴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시면 되잖아요.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음에 위탁기간을 조정할 당시에.

김광직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정해서 의원들을 마치 거수기 비슷하게 활용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 사항이 위탁을 할 것인가는 조례에 이미 개정이 가능한데, 단지 수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라는 공개 모집 방법에 대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김광직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날짜를 조정하든 어쨌든 의원들이 실질적 권한과 행사할 수 있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형준

변형준자치행정과장

우리 김광직 의원님 마지막 가시는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기간 할 때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선희의장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직의원

저는 반대에요. 문제가 많았던 법인인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청취 불가)

조선희의장

김광직 의원님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

반대 이유 이야기해도 됩니까?

조선희의장

이야기는 충분히 되었고요, 거기에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것을 오늘 다루는 이유는 임시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이냐는 안건을 생각하다보니까 간단한 것이라도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을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안하고, 다음 넘겨도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것은 집행부 소관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마지막 임시회를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려고 안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고.

김광직의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다사랑 노인병원이 문제점이 많았던 법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제가 성적 봤어요, 달라고 해서. 절차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동의한다고 하기가 뭐해서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동의안을 한다면 적어도 간담회든 뭐든 통해서 상황을 설명 해 주고 실제 심사 같은, 결과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의원들한테 손을 들어라 말아라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하고 넘어가기가 제가 볼 때는 의원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선희의장

의원의 역할이 김광직 의원님이나 저희나 다 똑같이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한 감시나 견제를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 김광직 의원님 반대하셨고, 또 다른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 반을 손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 하므로, 단양다사랑노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