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최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