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랬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지만 누가 또 그것을, 선임자가 또는 오래된 공무원이 보는 시각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한 부분이 있지만, 또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이 다르다고 해서, 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넓게 있는 건데 그것들이 계속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건 행정의 어떤 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같은 기준을 갖고, 동 지역에 떨어져 있더라도 기준이 매뉴얼을 갖고 해야 하는데, 실제 어떤 것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누수가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는지를, 국장님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찾아서 국가정책에도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