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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95회 제3행정위원회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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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가가 내년 정도로 예상했던 것들을 훨씬 이전에 기준을 폐지 했는데,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때문에 실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이 완전 해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동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들이 많이 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완화되면,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사실은 늘어나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늘어났느냐를 같이 보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완전 폐지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대상 범위에 있는 군들에게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지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소득이 많은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신청대상조차 된다는 것들을 사실 알지 못하는 생활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읍·면·동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서가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계급여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정책에 대한 홍보는 언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