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분은 규제 완화, 그죠? 개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걸 다 풀어놓은 겁니다. 풀어놓고 나니까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역에서는, 본 위원 혼자서 겪는 게 아닐 겁니다. 농촌 지역 의원들은 다 듣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해서 해 놓고 그다음에는 계속 수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면 농어촌공사는 더 주민들 부추겨요.
지역구 시의원한테 얘기하라고. 행정에서는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빤한 예산인데 이거 갖고 강릉시 관내 민원 해결하겠어요, 못하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강릉시만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은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과거로 돌아가든지 몇 전 이상은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법적 뒷받침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농수로를 토수로가 아닌 관로를 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국비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