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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27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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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단양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 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제2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현안 및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부적절 하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한 정책제안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의 대안을 제시하여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을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류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근거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된 점은 더욱 연구 발전시키고, 잘못되고, 미흡한 점은, 과감히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안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보다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군민의 입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양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행복한 단양을 실현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서로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