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강사가, 물론 전문적인 분들도 계시고 자치 프로그램에 계신 분들도 뭐 자격증을 가지신 전문 강사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에서 한다는 이유로 5만원의 기준으로 받으시고 자치 프로그램은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시면 여기에서도 아마 조금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은 어차피 직원들을 공개 채용을 해서 모집이 되는 분들이 아니고 직원들에 의해서 채용이 된다라고 하면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금 수당을 올려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