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 임업, 축산업 같은 경우에 30만 원이고, 집합금지는 150만 원 차이가 나지만, 3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실지 종사를 하면서도 빠져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농업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충분히 데이터를 찾아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데이터를 받으면 다 나와요.
어업 같은 경우에, 특히 임업 같은 경우에, 축산은 경우도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는, 혹시나 누락되어서 나중에 정말 선주나 거기에 항상 선장이 됐든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등록된 분들은 괜찮지만, 누락되어서 나도 똑같이 배 타고 나도 어업인데 왜 아니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어업인이라고 하면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갖고 어업인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금액까지 3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정하고 140억8,500만 원이라는 걸 정했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 자료만 나중에 제출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