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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324회 제5운영총무위원회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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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거기다 너무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하고 수혜 당사자하고 달라요. 이거는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꾸든가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피해자 따로, 수혜자 따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행위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조례가 있을 수 있어,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상생협력 방안 그러면 그 상생협력 방안에 피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해자는 쪽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수혜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관이 조절을 한다든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부모 잃은 고아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 보라 그랬더니 다른 시에서는 협력,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조례도 발굴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가를 한번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관이 할 일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 버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다 괜히 봉급 받아먹고 다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뭔가를 좀 한번 찾아서, 내가 왜 답답하다고 그러냐면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뭔가 명쾌하게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한숨 쉬고 답답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