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거기다 너무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하고 수혜 당사자하고 달라요. 이거는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꾸든가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피해자 따로, 수혜자 따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행위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조례가 있을 수 있어,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상생협력 방안 그러면 그 상생협력 방안에 피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해자는 쪽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수혜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관이 조절을 한다든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부모 잃은 고아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 보라 그랬더니 다른 시에서는 협력,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조례도 발굴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가를 한번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관이 할 일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 버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다 괜히 봉급 받아먹고 다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뭔가를 좀 한번 찾아서, 내가 왜 답답하다고 그러냐면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뭔가 명쾌하게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한숨 쉬고 답답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