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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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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율방재단은 우리 자연재해의 어떤 재난 대응, 예방, 복구까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 작년 6월에 개정이 됐잖아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재난안전과가 자율방재단만 이렇게 지급을 하면 사실은 재해 예방, 복구, 지원활동을 총괄하는 재난안전과는 우리 부서 전체의 재난지원에 대한 방재나 이런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조례를 우리 재난안전과가 하고 있잖아요, 그 컨트롤타워를? 재해가 났을 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폭설이나 홍수 이렇게 났는데 자율방재단에 소속된 일부 회원들은 수당이 시급으로 이렇게 해서 8시간 지급되고, 나머지 봉사자들은 활동비 지급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위화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재난안전과에서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국가 시행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둘러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미흡한 행정이죠.

통합적인 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율방재단보다 훨씬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있죠. 아까 자율방범대도 야간에 계속 하면서도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수당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을 국가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편에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민간의 자원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좀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자율방재단의 자격기준을 어떻게 강화해서 교육·훈련이나 그 기준을 강화해서 여기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근거도 더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지원, 코로나 선별진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뭔가 수당이나 교통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 코로나 때문에 물 갖다 놓으면 아무나 먹는다고 해서 물도 사실 처음에 안 줬거든요. 봉사자들이 물도 하나 자기가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교통비나 어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전혀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뒤로 한 상태에서 재난안전과가 자율방재단에게만‘이거 당연히 주면 좋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대다수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하는 건 본 위원은 좀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