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백석민 의원 발언
위원 그 기준은 표준 기준이 있는데 나도 잠깐 보니까 이 뭐고? ‘1,000세대 이상 4년간 세 군데 이상 실제 경험이 있고 운영을 한 부분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찰경쟁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1년 뭐해서 한 1,000세대 한 군데 했는데 내 입찰을 한다,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고 하는데 이 민원이 들어오는 바에 의하면 세 군데 입찰을 했습니다,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두 군데는 정확하게 1,000세대 이상 3년간을 다 한 입찰경력서를 넣었고 한 군데는 경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도급 준 거를 도장을 찍어 가지고 다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법령 위반에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따지는 이유는 이 남구 전체에 아파트 대단지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관리팀에서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시켜가 절대 입찰에 있어서는 0.1%라도 법령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조건 행정적으로 조치한다, 과태료를 먹인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업체가 선정됐으면 바로 무효화할 수 있다, 이래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원이 왔으면 정당성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행정조치를 내고 과태료를 내리겠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뒷날에 바꿔버린다 이 말이지. 그럼 그런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답을 함부로 합니까, 공무원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황당한, 이 사람이 그래서 민원인한테 “해결이 됐다.”, 아이고 이제 해결이 돼서 다 믿고 갔는데 뒷날에 “아니다.” 이렇게 내려버렸어요, 뒷날에 바로. 그러면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붕 떠가지고 어디를 믿어야 되노?
구민이 관할 관청에 감독하는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해준 대로 듣고 갔는데 뒷날에 번복돼 버리니까 그 사람은 황당하다 이거지. 황당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민원을 할 때는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정확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뱉어버렸는데 “아닙니다.” 하면 그 사람이 신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서류 검토하고 다 조사를 해보고 딱 말씀을 드린 게 답이다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셔야지.
하고 나서 뒷날에 “아닙니다. 잘못됐대요.” 말만 한번 바꿔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