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지금 타 지자체 설명을 주셨는데, 타 지자체,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제 조례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례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본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에 대해, 자, 보세요.
제18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건 관련해서는 일단 놓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과의 질의 과정상에 주셨던 타 지자체 건, 뭐 추후에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김해 문화재단, 그렇죠? 그리고 밀양 쪽 문화재단의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