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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정동준 의원 발언

326회 제2운영총무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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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만족도를 제고시켜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 등, 안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