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예, 11월 말까지 75건 정도, 어떻게 보면 2개년도는 건수로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 1개월 동안 어떤 변화 추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소송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가 이 변화의 추이를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추이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소송에 대한 행정지원 비용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소송기업 포상금도 별도로 책정이 됐는데, 우리 시가 패소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 많은 것들이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행정의 미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판단을 받은 건데, 부당이익금에 대한 징수 처분 취소나 아니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신청 과정에서의 법정 논쟁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패소율을 계속 이것들을, 우리가 이 예산을 높인다고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인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면책해 주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접근하는 것들이 정말 올바른가 하는 의아함을 갖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소송기업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