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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29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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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떤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련된 어떤 용역이고 연구용역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건 어디에 쓰겠다고 나와줘야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1억1,900만 원을 갖고 포괄적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연구 용역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큰 목에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연구 용역비 좋은데 그다음에는 나머지 세부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와줘야죠.

거기서 쓰겠다는 게 나와줘야 하는데 예산안 통과만 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안 써도 되고 다른 쪽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하면 갖다 집어넣을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 용역비로 써도 아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