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33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4-29

박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법령 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는 한편, 집행부의 정책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차질이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5호 중 면제를 50%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