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거수로 바로, 기립 말고 거수로… 예,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날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