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대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행정지원과 우편물 발송 요금 등 총 16건의 사업에 18억9,038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아울러 김미랑 위원님께서 강릉역 육거리 교차로 보행육교 설치사업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규 등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