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회 자체로 조례를 개정하신 모양인데, 여기 보면 본청하고 통합 운영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28쪽에 보면 통합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강릉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과 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본청하고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항목들이 본청하고 다 똑같겠지만 혹시나 하나 단어에, 다음에 이런 것이 해석이 달리 돼서 의회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약서 쓸 때 이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