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장단점을 보면 우리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갑자기 하려고 한 목적이 있잖아요? 7월인가 난데없이 외국인 근로자한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도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구터미널 부지에다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만들어서 하면서도 어디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어떻게 와있고 이조차도. 물론 취업으로 정당하게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은 실태가 파악되지만 거의 어떻게 불법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빨리 뭘 해서 어떤 데이터라도 갖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좋아요.
본 위원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근로자지원센터 타 지자체에 있는 곳도 가봤고,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도 가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보니까 그분들은 100% 취업비자를 갖고 온 사람만 관리하고 데이터를 갖고 관리하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취업비자로 오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관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도 현지에 가서 보고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가 지자체에서 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 조례를 절차상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앞으로 부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이 조례뿐만이 아닌 앞으로 어떤 집행부에서의 일도 사전 그런 일 없이 재발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조례를 다루지 않고 보류시켰지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단어 자체가 안 맞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4조 기능 쪽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너무 국내 생활로 가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큰 것 같아요. ‘지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가져간다는 것도 단어가 그렇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이런 부분도 ‘지역 생활과 지역 문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려하는 뜻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려하는 쪽에 의견들을 보면 본연의. 외국근로자지원센터의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운영되고 뭔가 변질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 기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런 부분을 명시를.
조례에 담아서 근로자지원센터가 운영 기준 외에 다른 업무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행할 경우에는 즉각 그 운영을 중지하고 거기를 다시 정리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