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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손은비 의원 발언

327회 제1도시정책위원회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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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청장과 지역 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의 참여 및 지역건설기계 등의 사용 권장, 이행사항의 확인 및 모범건설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임기 그리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비밀유지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