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주민참여 보장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조례청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에 대한 안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