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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랑 의원 발언

297회 제1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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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계더라도 너무 명확하게 1인당 얼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면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폭력보다는 언어적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는 한 번에 가서, 외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과 달리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렇죠?

열 번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한 번 가서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인당 얼마라고 또 규정을 지어놓는 것은 옳지 않고, 어찌 되었든 이 조례의 의미가 민원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힘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해소하는 취지에 만들어져 있는 조례라고 하면 상당한 부분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아서, 금액을 한정 지어서 20만 원 이게 아니라 충분히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충분히 치료받고 직장으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는지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