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승소·패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승소했다는 것은 마땅히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것들이 합법적이라고 법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제대로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민간이든 어떤 제삼자 충돌과정에서 승소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했을 때 부가적으로 그런 비용을 지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개념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어떤 비용이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승소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도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