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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97회 제1행정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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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승소·패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승소했다는 것은 마땅히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것들이 합법적이라고 법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제대로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민간이든 어떤 제삼자 충돌과정에서 승소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했을 때 부가적으로 그런 비용을 지불하듯이 그렇게 하는 개념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어떤 비용이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승소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부분도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고민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