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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297회 제2산업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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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릉 K-18 소음과 관련해서 피해 보상 소송을 대행하는 변호사가 세 곳이 있어요. 세 곳이 있는데 각자 소송을 하다 보니까 11월 27일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때부터는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민사적인 문제거든요? 거기에 개인별로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는데 2020년 6월분까지 받았다든지, 1월분까지 받았다든지 이런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1년 치가 될 수가 있고 몇 개월 치가 될 수 있고, 이런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 안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대단히 불행한 건데 각 개인이 언제까지 보상받았는지 몰라요. 더 불행한 건 변호사사무실에 물어도 안 알려줘요.

그 부분을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과장님 민법상 채권 소멸 시효가 언제인지 알고 있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