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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297회 제2산업위원회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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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군 소음 보상법이 확정되어서 올해 하는데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보상법을 추진하는데 또 한 가지를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수 국비로 4만4,000명 정도를 갖고 116억 계산하지만 이로 인해서 군 소음 보상법 때문에 신청하고 하는데 지금 인력이, 시에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갖고 안 되고 기간제를 쓰든지 해서 인력을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이게 이것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생활 안정 자금 4차 지원하게 되면 또다시 인력하고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보상법, 이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이유가 신청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신청하고 접수받고 하지 않고, 이게 군 보상법 자체가 통과되고 법이 마련됐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시에서는 주민들의 보상받는 과정도 법이 마련됐으니까 신청하고 보상받는 과정이 조금 수월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 보면 군 소음 보상법 다 만들었으면 좋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까다롭고 피부에 와닿는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 돈도 많은 것 같지 않고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내버려 두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든지 해서 변호사수임료를 주더라도 낫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경청하고 잘 파악해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시민들의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불이익,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면밀하게 지역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잘 경청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