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위원 저도 박구슬위원님 이야기하는 거에 좀 공감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임산부 전용 주차장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혹시 우리 조례 안에서 그 폭을 좀 규정할 수는 없나요? 만약에 어느, 저희 남구에 이제 봤을 때 구청이랑 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장 뭐 이런 폭이 또 틀린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동일하게 해서 조금 더 그걸 보고 주차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 공공시설은 대략적으로 뭐 이 몇 대 이상 대면 이런 주차의 대수는 정확하게 조례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또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건물에도 이런 게 조금 명시를 해가지고 좀 저희가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권유도 좀 할 수 있도록, 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노력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