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장례용품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제목을 “보훈명예수당 지급”에서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장례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제3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