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위원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기 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고, 그 소지가 지금 미리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상에 좀 체크가 되는 내용이라면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토박이 갖고 계신 그런 선의에 기대가지고 이 문제를 좀 그렇게 너무 좀 보실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놓고 보자면은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주차증을 해서, 그것도 지금 실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부작용은 따라 오기 마련이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만약에 제가 내용 파악에 있어서 조금 모자람이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설득을 시켜주시고,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부분이 실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