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들은 대부분 지목이 농경지라든가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유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하고 수로 놓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그냥 사업부서에서 준공하고 만단 말이죠. 농정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고, 준공을 안 받고, 그냥 사업만 하고 준공하고 말아요.
나중에 가면 농지부서하고 타 부서 가면 인허가에 대한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사업은 준공을 벌써 1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신속집행은 하더라도 제반 되어 있는 행정, 그리고 준공에 대한 행정서류가 완비가 되었을 때 그로써 종료되고 사업의 준공조서가 제출되고 이래야 하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발주한 건만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주고 신속집행을 하라고만 하셨지 이런 디테일한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각 과의 실무자들에게 다 주어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펴주시고, 그래도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