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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33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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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발의와 박미순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구청장의 책무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며, 조 제목과 내용 간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드론산업 정의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를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5호의 “드론활용의 촉진”을 “드론산업의 육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