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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1본회의2019-03-18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2건에 대해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으로 인한,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치,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 실과장님의 세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실 김광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재무과의 죽령 파랑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 건과 균형개발과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서류 1페이지에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토지매입은 24필지 총면적 22697평방미터에 20억1450만3000원과 건물 신축은 1동, 총 연면적 700평방미터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토지취득은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취득으로 총 24필지에 22697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20억1450만3000원입니다. 3페이지 건물 취득은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으로 총 한동에 700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25억 원입니다. 안건별 자세한 설명은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주시겠으며, 제출된 안건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인,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화된 죽령휴게소를 철거하고 전망대를 신축하여 단양 죽령옛길 조성 사업계획과 연계하고 아울러 낙후된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명소화를 위한 이야기와 공간의 특징이 어우러진 현대적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강면 용부원리 43-79외 3필지에 조성 된 죽령휴게소는 35년 된 노후건축물로 시설유지비 증가 등 보수 관리에 어려움이있어 철거하고 현 위치에 총사업비 25억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00평방미터의 사업규모로 파노라마 전망대, 농산물판매장, 휴게소 등이 신축 조성 되겠습니다. 13쪽 위치도와 조성사업 구상(안)을 봐주기 바랍니다. 지하1층, 지상2~3층에 파노라마 전망대, 카페 및 편의점 휴게소, 농산물(식품)판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취득시기는 2019년도이며, 지난 2월14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제출부서 의견으로는 죽령을 대표하는 노후 된 죽령휴게소를 새롭게 단장하여 소백산 산행과 죽령옛길 도보여행의 거점공간이자 휴게공간으로 대표적 관문 역할은 물론, 단양관광 경쟁력 확보와 낙후된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본 조성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광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판매장을 하면, 기존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이리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따로 공모해가지고 한군데만 들어오는가?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농산물 판매장 표현이 된 것인데,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념품하고 판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가니까 주민들도 아직 자세한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설명해 주어야만 나중에 완공 후에도 마찰이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설명을 한 번도 안했더라고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난주 금요일 죽령 가서 장사하는 분들한테 일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3월 초에 용역 계약이 되어서 그 안에 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말, 4월 초순 되면, 용역 결과 나오면 그 중간에 주민들하고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 저희가 지난주도 2번 가서 주민들한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농산물하고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고, 그렇게 아이템을 잡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일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요, 마찰 안생기게끔 잘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었고, 장영갑 위원님 말씀 있으셨지만,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칭에 보면 1층에 농산물판매장 해놨는데, 이것을 여기서 애초에 용역할 때 농산물이라는 것이 거의 중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다시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공모사업 할 때 낸 내용이고, 사실은 그 당시에 공모사업을 위해서 가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사항이거든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 서류에는 1층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사실 농산물 판매장 명칭 자체가 없습니다. 용역에는.

조성룡위원

없어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이것이 최초에 2018년도에 공모사업 할 때 시안을 잡다가 보니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 것이고, 현재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여기에 보면 13페이지 조성사업 구성 안에는 3층인데, 12페이지 사업계획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비탈면이라서 그런 표현을 했나 몰라서.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초창기 아까 공모사업할 때 사업 진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항에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현재는 용역에 나오면 다른 안이 나오지만, 건물 형태라든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하 1층이거든요, 지상 2층이고. 그래 지하는 기계실하고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고, 사실 거기다보면 경사져서 반지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는 1층이 지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이 잘못 된 사항이고요. 지하는 기계실 들어가고, 1층 2층은 다른 시설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농산물 판매장 명칭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사항은 2층 3층만 사용되고, 밑에 기계실이 위치하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그러니까 2층건물입니다. 지상으로는.

조성룡위원

아 2층건물이고요. 그러면 여기 옆에 그림 나와있는 13페이지는 이것은.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이것은 사실은 처음 공모사업할 때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안이 되었고 지금 거기 지난번에 용역사하고 회의할 때도 건축 디자인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용역 중이니까 저희들이 한 번 중간보고 나오면 일부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안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조성룡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하고 마찰 없는 것은 농산물이 빠졌다니까 그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아까 지하 1층이고 이쪽에는 3층이니까 차라리 지하보다는 3층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지하는 기계실이고, 실제 우리 사용하는 것은 2층만 사용된다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1층 2층만.

조성룡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것 다 준공, 2020년까지 준공이 되게 되면, 이것도 위탁 주어서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인가요?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조성룡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위탁주는 것까지 생각을 아니면, 어떤 운영에, 운영도 생각하면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데, 또 지어놓고 나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보다는 미리 구상이 되어있으면, 지금은 이것이 기록상이니까 답변하기 나쁘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예 어차피 그안에 휴게시설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편의시설 들어가면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게실로 들어가면 군에서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부분은 아마 입찰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토지) 취득의 건’과 관련하여,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이 확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른 마을 정비구역 내 편입 예정 사유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단양군의 차별화 된 농촌 경관 관광자원과 연계 된 특색있는 농촌마을 조성으로 지역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한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귀촌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성 면적은 총 813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58687평방미터로 72%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22697평미터로 28%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취득된 재산은 사유지 24필지에 해당되는 단성면 외중방리 139-3필지 외 23필지 22697평방미터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예정 가격은 20억1450만3000원을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예정되어있고요. 행정절차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을 금년도 2월 13일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참고로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조성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토지매입과 기본계획수립, 마을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기반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준공예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광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토지협의는 거의 완료 되었는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토지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도 끝나고, 많은 부분을 가지셨던 포항에 계신 분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찾아 뵙고, 일단 귀향승낙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아무래도 이것이 뭐 멀리 포항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민간인들이 그 군에서 매입하는 것도 사업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그 사람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일단 고생들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 집행부에서 전처럼 뉴타운 이런 것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민들한테 비판 안받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4필지 중에 현재 협의가 다 끝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협의해가지고 기공승낙을 받은 필지가 12필지 정도 됩니다.

강미숙위원

아 반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나머지 12필지 주인분께서 이 금액으로 안 하겠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면 협의가 다시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네.

강미숙위원

그러면 현재 20억 정도 예상하는 것에서 이 금액이 점점 높아지면 나중에 토목공사할 때 비용이 이제 총 57억에서 이 비용이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예정 가격으로 제시한 20억450만3000원은 이것이 저희들이 추정가격이 아니라 감정을 받은 가격으로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토지 협의 과정 중에서 토지가 원만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 1년 후에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감정할 때 토지가격의 상승이 일단 획기적으로 많이 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물가상승률 정도 감안한 감정가격이 나오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금액차이는 안 날것으로 보고 있는데, 57억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애 많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이 몇 층인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전체 57억 중에서 도비가 37억이고요. 군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오시백위원

그러면 이 동화마을이 몇 가구나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오시백위원

면적에 비하면.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17필지를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저도 가능하면 최소 20필지 정도는 택지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를 많이 저희들 입장에서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러면 토목공사비가 비탈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적정한 지점을 찾는 것이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억 사업비로 최소한 20가구정도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입주가 그 정도 되면 100%가 다 된다고 하면 30명에서 40명이 단양군에 편입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렇죠, 두 가구 당 2-3명을 본다면, 60명, 많게는.

오시백위원

그런데 군유지를 빼놓고 군비가 한 20억 정도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위원

군 땅은 아까 보니까 상당히 넓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듭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야 주변에 있는 임야가 지금 미터 자승 당 65000원, 인근에 있는 임야지역이 같은 것으로 판단할 때 미터 자승 당 65000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이 워낙 군유지가 넓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동일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되는데.

오시백위원

막대한 군비 20억 현금하고, 토지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유입 인구가 돈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하여간 실리가 있게끔. 어차피 동화마을을 사업을 가지고 진행하느니만큼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단양군민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지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기본계획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대비 단양군의 이익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이것 사업 그 토지를 부지조성 하기 전에 비용추계를 하잖아요? 부지 매입 비용을 그때 초창기에 얼마 정도 비용추계를 잡아놓으셨어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최초로 사업에 준비하면서 토지매입비는 6-7억 정도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기본적인 6-7억을 했는데.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20억 정도 이렇게.

이상훈위원

그러면 나중이 되면 총사업비도 사업대상지 보니까 경계면이 완만하지 않고, 경사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토목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총 사업비도 나중이 되면 막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돼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필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지금 저번에 추계할 때 보니까 필지수를 30필지 이상 늘렸을 경우에는 92억까지 토목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필지수 인구유입 차원에서 필지수를 많이 만들어서 분양을 많이 하면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아지고, 저희들이 57억이라는 규정된 사업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20필지 내 정도에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분양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반작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20필지 정도면 기본 57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 구상단계보다는 필지수가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 필지할 때도 20필지 내에서 잡고 저번에 57억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17필지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이 가장 적당한 기본계획구상안으로 잠정 계획되어있는 단계입니다.

이상훈위원

초기 단계에서 토지매입비로 6-7억 정도 잡으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억 정도 하면, 기본이 그러면 과다계상한 것으로 밖에 안되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글쎄 그 당시에 수정 가결할 때 아마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많이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능한 비탈지역은 녹지로 보존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야지, 57억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57억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최대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상당히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하기도 상당히 악조건이더라고요. 차후 일이 지장 없게끔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니 혹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토지매입을 6-7억 정도 해놓고,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애초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혹시 이것을 3배가 넘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설명했듯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와서는 아주 엉뚱한 그림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것도 처음부터 20가구 정도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17가구라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사업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돈을 주려고 그래도 이것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업비는 6-7억 정도 되어있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57억 가지고 이러다 저러다 잘되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 이제부터 늘어나는 군비를 주지 거기서 다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저거는 안 있었나요? 사업을 사업비 확보측면에서, 그것을 한 번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떤 토지보상가가 어떤 영향의 일정% 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이 사업 구상단계일 때 제일 처음에는 감정평가도 안해보고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의 보상가격을 2-3배 정도 이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2-3배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실거래가격이 반영되다보니까 예상 외로 보상가가 많이 증액 된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너무 심,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네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조성룡위원

저는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차라리 지금부터 92억이라도 늘려서 서서히 보고 하는 것이 안좋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57억하고 군유지 들어가는 것 빼고도 57억인데, 그러면 거기 20가구라고 하면, 분양가가 한 3억 가까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계산해보셨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저번에 강미숙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한 논리로 전체 투자비에 분양가격을 하다보면, 57억에 20필지면 필지 당 단순논리만 해도 2억 정도가 가는 것이거든요?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렇게 단순논리로 따져보면 사업을 추진할 단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각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인구유입 차원에서 일정부분에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나름대로.

장영갑위원

어느 정도.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57억 중에서 단양군 부담금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필지당 분양가가 지원금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한다는 그런 것을 따져보면, 한 1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글쎄 1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군유지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2억 이상 되고 그러면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군유지는 실제 필지 조성하는 데는 단양군 재산으로 남고요. 필지로 조성한 것은 필지 당 한 120평에서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개인적으로 분양되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녹지공간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단양군 재산으로 존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 과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견조정 및 현지 확인 중 =====

14시0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토지) 취득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죽령 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토지) 취득의 건, 모두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월 19일 개의되는 제27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3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