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강순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41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김철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해 온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13일부터 10월17일까지 5일간입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박구슬위원님 사ㆍ보임 건에 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또 이게 가능,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해당 의원님이 작년에 저희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하고 선임이 되셨습니다. 선임이 되시고 난 다음에 해당 의원님의 배우자 분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했는데 그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이라 해가지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19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의원님이 사임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처리가 됐고, 예결위원회는 6월30일자로 뭐 임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복 위원으로 선임이 되셔서, 이제 새로 직위가 변경이 되면 다시 그 위원회에, 심사위원회에 다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다시 심사를 받게 돼 있어가지고 심사 청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8월28일자로 이게 이제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이다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이제 통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백지신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위 변경을 하시든지 요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거 뭐 심의 뭐…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공문은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아, 그럼 지금 저희한테는 지금 그게 없네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예, 그거는 없습니다. 예, 지금은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해가지고 상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 그래서 뭐 자료는 지금 따로 배부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박구슬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상임위, 그러면 기획, 경제복지, 예결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이제 일단 지금 현재…

박구슬위원
예결위는 아니죠.

박창현위원
아, 예결위는 아니고?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예결위는 이제 그렇게 종료돼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정리가 되신 부분이고, 이번에 예결위 선임할 때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제 일단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임하시고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선임이 되셨는데, 이 위원회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박창현위원
다 중복이 되네요, 두 개 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만 지금 참석이 가능하신 건가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만약에 이게 사임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만 활동을 하시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뭐 좀 이에 대해서 당사자 분께, 계시니까 뭐 한번 뭐,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내용을 지금 방금 인지를 못하고 와서. 예, 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아니, 국장님께서 뭐 어떤, 그럼 운영위원회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이제 만약에, 이게 요번에 사임서를 내셨기 때문에 이 사임서가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운영위원회만 활동을 하시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창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아,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운영위원장으로서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안건이 운영위원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법적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만약에? 모든 상임위 활동을 이 안에 못하고 운영위만 한다면 법적으로 한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이게 저희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3개입니다. 운영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사항이고, 그 외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보면, 우리 위원회 조례 2조에 보면요, 기획행정위원회 5명, 경제복지도시위원회 7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는 뭐 7명 이내, 지금 조례를 안 바꾸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파고들었을 때, 만약에, 방금 국장님이 이 조례를 언급했을 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예,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 설치에서 위원정수를 정한 거는, 저희가 현재 의원님이 총 열세 분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빼고 나면 열두 분이기 때문에 열두 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 숫자를, 그렇게 해서 위원정수를 정한 사항이고…

김철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도 뭐 7명 이내, 5명 이내, 조례를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어기고 우리 의회 규칙을, 조례를 어기고 하는 거는 의회에서, 우리가 피감기관으로서 집행부를 할 때 이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논리를 펼칠 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예, 그런…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지적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의 이런 조례를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최소한에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나서 이 사태가 맞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7명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가지고 활동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원으로 의해가지고 이게 갔다가 다시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은 다시 또 채워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7명, 5명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는 뭐 지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과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고. 이게 이제 지선을 하게 되면 시의원이나 가시게 되면은 또 일찍 사임을 하시게 되는, 사직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7명 이내’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5명, 7명으로 딱 정확하게 획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는 안 맞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례를 고치고 해야지 맞지 않나, 그리고 우리 의회의 권위가 더 살지 않나,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이거는 뭐…

김철현위원장
여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는데.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니, 그게 지금…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뭐, 지금 뭐 할 의미가 저는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이게, 제척 사유가 되는 사람이 본회의에는 그러면 참석이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사혁신처 내에 있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 부분도 같이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심사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은 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받은 사항이어가지고, 뭐 본회의에 대해가지고 지금 뚜렷하게 뭐 활동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아, 그런데 제가 뭐 그냥 운영위원장으로서 노파심에 이야기하자면,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인데, 제척 사유가 있어서 그 상임위가 배정이 됐는데, 이렇게 본회의에 해서 오는 거는 맞는지, 여기에 대한 뭐 법적 자료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이 부분도 조례가, 그 자문을 받아주십시오, 만약에. 저희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그런데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7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하고 뭐 중복되는 답변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결원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7명 이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잘못되거나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근데 사퇴를 했을 때 결원하고 지금 상임위를 안 하는 결원하고는 또 틀린 거잖아요, 이 부분은.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예.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뭐 다 사퇴하고 그냥 운영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근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임을 하셨는데, 또 뭐 해당 의원님이 또 요건을 구비를 하셔가지고 또 하면은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그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예, 그런 사항입니다.
웃음

김철현위원장
그럼 저희도 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사임해서 다 빠져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뭐?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그거하고는…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뭐 결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저희가 뭐 청가서를 쓸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이건 나중에 이제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해가지고 상정해서 심사할 안건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뭐…

김철현위원장
근데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뭐 의회기구에서?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조금 뜯어고치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게? 조례부터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이게, 꼭 이걸 조례부터먼저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그 직무관련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위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어가지고 추후에라도 뭐 해당 의원님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요건을 맞추게 되면 또 이 해당 상임위 활동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조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일단 국장님, 나중에 16개 구, 군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조례, 의회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 한번 저한테 자료 조금 만들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부위원장
국장님,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에 있어가지고 법률상 치유라는 겁니다. 결원 사유나 다른 사유에 있어가지고 현재 갑자기 생긴 돌발적인 사안이잖아요? 그 사안을 되돌리고 정상적으로 바꾼다 해서, 치유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법률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행정법에 충분히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 개념만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법률상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법 조례를 좀 변경하는 입장에서, 인원의 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3명의 인원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또 인원이 또 바뀌면 또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사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은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 있긴 합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예.

김근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박구슬위원님이 있어서 뭐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변경 사유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윤리위원회, 만약에 이 부분이 윤리위원회에 만약에 회부되거나 만에 하나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하면 그거는 이제 스스로 회피를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건이 만약에 치유가, 뭡니까, 이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윤리위원회에 저희가 회부되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저희가 회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집행부에 신설, 그게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저희 남구의회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도 법적 검토해가지고 저희 자문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다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아까 조례상 상임위원회 한 곳만 들어가면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취지가 이상한 게, 본회의는 운영위원회나 뭐 다른 타 위원회들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의결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아마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그것도 한번 아마 검토를 하실 것 같아요.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그 법적 자문을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저도 이제 김근우 부위원장님 말은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뭐 대립되는 거는 그냥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조금 더 깨끗하게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하게, 뭐 자문을 좀 더 정확화하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는 하자는 거니까 뭐 다른 분들은 곡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의사,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의회 일정을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예결위라든가 뭐, 특히 정례회 앞두고 힘든 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저는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다 상임위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편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이거는 뭐 상임위원회를 내가 사임하고 싶다 해가지고 사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유가 타당하다 이럴 때 가결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의원님 본인들이 뭐 사임하고 싶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숙위원
아, 예,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안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뭐, 당사자가 계셔서 좀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 의원의 임무가 행감이라든가 예산을 심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못하시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예. 아, 그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하면 그에 따르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해당 의원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근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부위원장
예, 상임위 관련돼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의원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어찌 보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는 사항이 생기죠. 왜냐하면 백지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그걸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래야지 주민들이 아, 나를 뽑아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보답을 또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오히려 다른 사건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못한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의 요건이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말씀주셨던 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현재 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대상이, 어찌 보면? 운영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요건성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그것도 인지 좀 해 주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김근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뭐 김근우 부위원장님 이야기에 뭐 반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주식은 매각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신탁에서도 몇 가지 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의정활동에 문제가 생긴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서는 아, 이게 쉽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뭐 또 그 몫도 해당 의원님이 해야 될 몫이지만. 하여튼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법리적 검토와 뭐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금 잘, 국장님께서 잘, 모든 걸 절차를 잘 파악해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이 사실이 지금 박창현위원도 몰랐지만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의사일정에서 어떤 의원이 사임한 건에 대해서 뭐 알고 저희가 뭐 찬반투표가 이루어지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조차도 모르고 지금 이 안건이 올라왔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의회 차원에서 모든 전 의원이 다 이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 조금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당 의원이든 아니면 의회에서는 그 부분은 좀 책임지고 다 전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은,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안건이 2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본회의 이제 안건 심사하는 과정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그렇죠. 본회의가 지금 일정이 남았지만, 오늘 저희가 운영위원회 오는 위원들만큼은 이 내용을 인지하고 그다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차 본회의 안건 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건 자체를 모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 앞에 있는, 앉아있는 분들이라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순옥
강순옥사무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제 개인적인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사임의 건이 저희 운영위원회 안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건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 김철현 위원장님, 박경숙위원님, 박창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이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김철현 위원장님께는 앞서서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에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아, 화요일에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김철현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사ㆍ보임을 하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상세한 설명은 담당, 저희 의회에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사유는 김철현 위원장님, 제가 서성부 의장님께 우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을 줄 알았는데, 그 부분 제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백지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제가 어떤 상장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이 아닙니다. 김철현 위원장님 주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상장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는 배척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남편 개인법인에 대한 사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개인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은 안 되지만 개인법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주주가 바뀌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랑, 쉽게 생각하시면 ‘백지신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백지신탁을 해서 그 주식이 매각이 된다면 회사 자산 처분이 임의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경제복지도시위원회를 사임의 건을 요청을 드린 거고. 제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들도 의심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은 지금 여당의원님들보다는 야당의원인 제가 훨씬 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초선이 아니고 재선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부끄럼 없이 해왔습니다. 그건 제, 뭐 속기 내역이나 제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만 보셔도 충분히 제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려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제가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지신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지금 모든 것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부득이하게 요청을 드린 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의 주식이라면은 쉽게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돼서 뭐 매각, 매입 신고는 제가 아마 남구의회에서 제일 철저하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사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현 위원장님의 걱정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못 하겠다 하면 어쩌느냐?’ 이러는데, 사임의 이유가 제가 단지 단순한 일신상의 사유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 소명의 절차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없어요. 그리고 제 배우자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주소가 남구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남편의 사업지 주소지가 남구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건인데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구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본인이 사업장에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큰 법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이게 백지신탁으로 매각이 된다면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너무 많이 틀어지는 방향 때문에 단지 지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서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제안을 드린 건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통과를 못하겠죠. 그럼 저는 이제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뭐냐 하면요,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급한 대로 기간적인 한정이 있어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사임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면 저는 다시 요청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저희 임기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기간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다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면 저는 다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해 주신 게, ‘그러면 본회의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으로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의 배우자의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의 조례 하나와 허들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기업인 예우의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남구에 사업장이 있을 뿐이지, 남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구청과 오히려 남구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에 대한 허들은 없는 반면에, 저는 단지 구조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지신탁위원회의 규정에서 상세한 하나하나의 디테일함을 따져보지 못하는 큰 틀 안에서의 허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지금 더 계속 문의 중인데, 단지 백지신탁위원회에서 기간적인 한정이랑, 저희는 이런 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회기가 열렸을 때만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월에 요청을 드렸지, 제가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드린 건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어서 우선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의사국을 통해서 문의를 드렸고, 저 역시 김철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위원회의 정수를 적어두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를 우선 해 주셨어요. 저도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앞서서 미리 조례 개정 발의를 조금 해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들어서 저 역시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제가 활동하던 상임위원회 의원 한 석이 줄어들었고,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조금 더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그 건은 국민의힘 의원님이시든 민주당 의원님이시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강하게, 제가 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강하게 견제와 감시를 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단지 일시적으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은 못하지만 저 역시 모든 문제를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나서 다시 위원회에 복귀해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저 역시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집행부를 질타하는 5분자유발언,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9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무엇보다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은 제가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장님과 박경숙위원님, 박창현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고선화위원님께서 조금 더 아량을 좀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구슬의원의 사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내리신다면, 당론으로 내리신 거면 제가 어쩔 수 없고요, 그 건이 아니라면 한 분, 한 분께서 조금 더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미리 조금 다 들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또 생각하는 의회에서 보고 받은 거랑 또 박구슬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방금 제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됐을 지요?

김철현위원장
뭐 도움은 조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13명의, 그러니까 뭐 의원님 빼고는 12명이죠, 의원에게 일일이 다 한번 이야기도 하고, 저는 본회의가 시작되면 이런 내용도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뭐 전체 의원들한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리적 해석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조금 다 챙겨가지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는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구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4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해 온 제 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11월10일부터 12월11일까지 32일간입니다. 주요일정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그럼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순옥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김철현출석위원
김근우 박구슬 박경숙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