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전 시민 재난지원금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용역은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의회와 사전에 협의 후 집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