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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효화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1본회의2025-12-03

윤효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창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월정기 주차권 요금을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1항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 주차요금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운수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신·구별 별표 대비표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뭐가 달라졌지, 금액이 하나도 안 다른데요?
진성

이진성교통운수과장

금액은 이제 다르지가 않고요. 저희가 별표1의 맨 하단에 보면 1·2·3·4·5호가 있고 6호가 지금 이 부분이,
효화

윤효화위원

신설이 되는 거예요?
진성

이진성교통운수과장

네, 그래서 보시면 6호에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월정기 주차권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아, “조정할 수 있다.”만 집어넣으신 거예요?
진성

이진성교통운수과장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후속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방침을 득해서 그 주차요금을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지금 답동성당 우리 지하주차장을 보면 2시간 무료이다 보니 순환이 안 돼서 오히려 대야 될 사람들이 못 대고 시장에 갔다 오는 사람이 30분인데 성당 분들은 그거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한데 오히려 짧게 이용할 분도 세워놓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다가 오고 이런 게 있어서 금액이 안 바뀐 게 너무 다행이고요. 금액은 이렇더라도 그거 조정을, 그러니까 길게 무료로 오랜 시간 두는 것만이 능사인지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차라리 1시간 무료면 사람들이 1시간마다 사이클이 바뀌는데 2시간 무료니까 세워놓고 온갖 데 다 다니다가 오니까 그사이에 한정되니까, 주차면이, 다른 사람 댈 사람이 못 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유리한가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진성

이진성교통운수과장

네, 저희가 잘,
효화

윤효화위원

금액은 그대로 가신 건 잘하셨네요.
진성

이진성교통운수과장

네, 살펴서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또 수요에 맞게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만약에 2시간 무료이면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턴해서.
진성

이진성교통운수과장

대부분 보면 시장, 예를 들어서 어시장 주차장을 말씀을 드리면 어시장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장을 보러 오고 어떤 물건을 사서 이렇게 2시간 이내로 빠지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카운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되죠?
아, 최초 1회만. 네, 최초 1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아, 그러면 그 차량을 인식해 가지고 다음은 인식을 못 하게끔 하는군요.
진성

이진성교통운수과장

네.

한창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지를 기반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7조는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부터 11조는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부터 15조는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지원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복지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백성옥여성보육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도시행정과장 박근배입니다. 의안번호 136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및 소득증대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부터 8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주민 편의시설의 설치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센터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위탁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7조 지도 및 점검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8조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단체로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를 규정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항소음대책 또는 인근 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지역 주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 및 근거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의8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일부 공간을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해당 시설의 명칭,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주민 편의시설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지역 주민단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항 소음대책지역 또는 그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용유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주민 편의시설 그거에 대한 설치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용유지역의 실제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지금도 거기에 보건소를 넣기로 했잖아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실제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거기 남북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가 들어왔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여러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텐데 실제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복리, 편의시설이라든가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좀 경청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편의시설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센터인데 그게 보면 그냥 관에서 필요하니까 보건소라든가 이런 거를 넣는다는 그런 인식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넣어서 실제적인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저는 김광호 위원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부탁의 말씀 하나, 우리가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유에 일단 건립하고 다 좋은데요. 항상 우리가 용유지역도 그렇고 발언권이 센 일부 몇 분 그런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시설이 그 지역 전부가 이용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항상 너무 발언권이 센 몇 명만 의견 듣지 마시고 지역 주민 골고루 만나셔서 그분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와 어떤 방향이 지역 주민 전부를 위하는 방향인지 이런 쪽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항상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소음대책으로 공항공사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용유에다 하고 있죠?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지금 5년에 50억을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 받고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이제 용유주민들로 대상 해서 이렇게 의견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나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결정을 해서 공항공사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가 끝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따로 여기다 주는 건 없나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10억을 주면 중구에서, 12.5%는 중구이고 12.5%는 시 예산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10억에서 12.5%를 우리가 준다는 거죠?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한창한위원장

아니, 여기 일단 용유지역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이 또 살아야지만 그 지역에 변화가 있는데 저는 이런 지역 커뮤니티센터도 너무 좋지만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 또 용유상권도 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 같은 것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이런 주민단체 대표성을 띠신 분들께도 용유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제시 같은 것도 이렇게 과에서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배

박근배도시행정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공항공사한테 항상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주민설명회도 했고요. 내일 같은 경우도 구청이랑 공항공사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랑 만나서 필요한 사항을 토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유가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2025년 11월 25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실

최윤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윤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제4조부터 제9조는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및 운영관리, 안 제10조에서부터 17조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 안 제18조부터 제22조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기타 심사평가 검토 결과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 및 근거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학교복합시설의 현황, 운영 시간, 기능, 안 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학교복합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 등,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9조 운영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학교복합시설 업무담당 과장이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무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거나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인사이동 시마다 운영협의회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운영상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복합시설의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대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관한 이견이 없으나 다만 안 제19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건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주체가 되고 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심시설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부지 내에 설치되는 학교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학교복합시설 업무담당 과장이 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상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복합시설 업무담당 과장을 운영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고 당연직 위원이 2인 이상으로 수정됨에 따라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당연직 위원 중 해당 학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김광호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광호 위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학교장으로 돼 있는 걸 학교장과 담당 과장으로 두 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수정안에? 위원으로.
광호

김광호위원

네, 그렇게……
후공

강후공위원

그렇게 지금 수정발의하는 거죠?
광호

김광호위원

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담당업무 담당 과장하고 이렇게,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담당 과장으로 돼 있는 거를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만약에 궐위 시에는 학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내주신 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뭔가 저희 중구청, 중구가 좀 많이 신경 써서 한 건데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5항과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5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미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통행료 조례의 유효기간이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되어 있음에 따라 “인천시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개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효기간을 당초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인천시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시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 및 근거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개정하여 제3연륙교 개통 이후에도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칙 제3조의 유효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자치법규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혼선을 줄이고자 현행 조례상의 유효기간을 향후에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와 같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실질적으로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거를 법적 근거나 취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일단 유효기간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개정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본 개정조례안이 일단은 별도의 시행, 어떤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게 적합하다고, 이게 뭐가 다르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는 지금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시 조례랑 맞춰야지 지원을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번 다르게 할 경우에는 시 조례 개정하고 저희 조례도 매번 바꿔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시 조례랑 똑같이 맞춰서,
효화

윤효화위원

아예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게 낫다?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공포일부터 시행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저기가 없겠네, 공백 기간이 없겠네.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사항 없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해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저희 중구에서 통행료 지원하는 게 20% 조금 안 되잖아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19.7%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19.7%?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연간 한 얼마 정도 지금, 올해 얼마 정도 예상돼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올해는 지금 60억 집행액 기준 나갔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분담률 산출한 건 49억 정도 됩니다. 매년 줄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줄고 있어요? 올해 60억?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올해가 25년도에 실제,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나간 금액이고요.
광호

김광호위원

나간 금액이 그런 거예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4분기 빼고 작년 4분기와 올해 1에서 3분기 나간 금액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3분기까지가 60억? 내년에는 49억?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그런데 이제 3연륙교 개통되고 통행료 분산되고 또 인천대교 2000원으로 인하되면 조금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우리 제3연륙교 무료화에 따른 지금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 손실보전금 그거는 저희 중구에서 부담하나요, 그것도?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이제 그 인천대교하고,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공항고속도로랑 아마 공항공사랑,
광호

김광호위원

실제 이용한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부담한다는 거죠?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그거 손실보전금은 저희가 분담하지는 않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손실보전금에 대해, 손실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하는 거는 없는 거죠?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12월 20일부터 이제 2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차는 1000원인가요?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저희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러면 일반도 2000, 그러면 일반 차도 2000원?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네, 그동안도 계속 5500원이었잖아요.

한창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500원이었는데 경차는 반값이었거든요. 경차는 2750원.
미현

이미현교통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가 2000원으로 인하되는 게 공식적으로 내려온게 없어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방유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여 임산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선택예방접종인 백일해에 대한 지원 및 지원종류 확대와 안 제3조는 지원대상, 안 제5조는 지원절차 세분화 사항과 안 제6조는 별지서식 정비사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 및 근거는 최근 백일해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급증하여 감염취약군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임산부 및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당초 대상포진 예방접종만 해당하였던 선택예방접종 지원사항을 백일해 예방접종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 안 제3조 지원대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개정 전과 동일하며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27주에서 36주의 임산부와 배우자 또는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와 배우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접종기관을 위탁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확대하여 접종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신생아에게는 치명적이며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하고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본 안건은 임산부 및 배우자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원 대상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세계적인 추세인 다문화 사회에 발맞춘 정책구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제가 사실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백일해 주사는 임산부가 맞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백일해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후공

강후공위원

다른 거는 임산부는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백일해는 이거는 주사 맞아도 상관없,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임산부 접종도 있기는 한데요. 백신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는 임신 27주에서 36주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입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금방 저희 추가로다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외국 다문화가족은 여기 백일해 접종에 해당이 안 되나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선택예방접종 기준이 중구에 주민등록을, 거주하는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에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록상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아직은,
광호

김광호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주민등록에 등록한 대상자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주민등록은 다 돼 있잖아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거주……
광호

김광호위원

거주도 하고.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아니, 거주, 이렇게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된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주민등록?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그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이거는 변호사 자문받은 사항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접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이건 아직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돼 있으신 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광호

김광호위원

그게 어디 다른 법에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대상자로, 대상자 선정을 잡을 때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외국인은 안 된다는 게 이게 우리 조례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뭐 그런 조항이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선택예방접종의 그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한 1년,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며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조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실제 다문화가족도 접종을 해 주려면.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이번 조례상에는,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 조례 때,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검토를 해서 바꿔주도록,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실제 뭐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인데 지금 외국인증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잘 검토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출생아 수가 올해 되게 급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되게 계속 암울한 소식 속에서 있다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영종지역이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도시라고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종도가 또 아기들 키우기 가장,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만만한 동네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펼쳐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야 또 우리 인구가 20만, 30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좀 발굴해 주세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국제도시보건과장 석선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인천 중구의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지원방법과 대상, 지원 신청 및 지급,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제도시보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 및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등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인천 중구의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산후조리비용의 지급방법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 또는 구에 1년 전부터 체류지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 90일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고 구청장은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는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의 임산부에 대해 다양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 및 지급절차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조건부 협의사항인 산후조리비용 사용처 설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전 관련 지침 등을 명확히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이거 산후조리비용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 되게 잘하셨는데요. 질문 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일단은 산후조리비용을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게 지급을 할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2026년에 3억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3억 30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했고 그러니까 1인 지원금액은 얼마 예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1인당 50만원 지급대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1인당 50만원 이거 만약에 쌍둥이나 이러면 똑같나요, 아니면 2배로 주나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똑같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똑같이 해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역상품권을 일단 줘. 그런데 우리가 산후조리비용을 드릴 때, 대부분이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역상품권이면 거기서 이게 결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못 쓰는 거죠?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산후조리비용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신과 관련,
효화

윤효화위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산후조리원의 결제금액 일부를 이걸로 할 수가 있나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일부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가맹점, 건강으로 산후조리와 관계된 가맹점은 다 가능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3억 3000인데 1명당 50만원이면 몇 명을 잡으신 거예요, 대략?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가 660명 잡았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660명 정도 1년에 우리가 출산을 하나요, 지금?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그리고 그거 외에 저희가 보편적 산후조리비라고 해서 취약계층에게 150만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저희가 137명을 잡고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에 말고 우리가 보편적 복지 이래 가지고 일반의 우리 그냥 주민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산후조리비가 보통 들어가면 한 2주, 최하 2주 있잖아요. 2주 있으면 얼마 정도 나오죠?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2주 있으면 300만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300만원짜리 없어요. 웬만한 데 가서 웬만하게 하면 최하가 800 나와요, 산후조리비가. 그런데 우리가 이거 50만원 지원하는 게 과연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1억 가까이 단계적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1년이 되게 고비라고 산모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취약계층 빼고, 취약계층은 일단 빼고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그분들한테 가는 혜택은 그래도 조금 더 있으니까, 더 많이 가야 하지만. 일반 주부나 일반 우리 산모를 놓고 봤을 때 제일 그냥 뭐랄까, 저렴한 데 가도 500이 넘거든요. 500이 넘는데 50만원 지불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
효화

윤효화위원

3분의 1 정도는 나갈 수 있어야 되죠. 50만원은 정말, 물론 우리가 선물꾸러미도 가고 가는 건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산후조리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으면 저는 최소한 반 이상은 지불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이 경제적 부담이 없어지죠. 이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50만원 말고 100만원을 지불하는데 그게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 때 이거를 저희가 더 세우면 되지 이거 3억 3000 세워 갖고 그냥 ‘50만원 우리는 줬어.’라고 하는 거에 그분들이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효화

윤효화위원

정책을 할 때는 항상 이게 3억 3000 세우는 것도 잘 세우셨고 노력 많이 하셨고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하신 건 너무 칭찬드리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 이 정도 받아서 도움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중구 원도심이 됐든 영종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지금,
효화

윤효화위원

우리가 이사비용도 100만원 나가는데 산모가, 진짜 평생에 한두 명밖에 안 낳는 산모한테 나가는 게 50만원이라는 건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인천시에서 지금 산후조리비 지급하는 게 몇 개 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가 우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러면 좀 저희가 보태면 안 돼요, 50 대 50으로? 50만원 받고 우리가 구에서 50만원 보탤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산모에 관한 한 아니면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에 관한 한 이거 너무 우리가 취약계층만 챙기지 말고 챙겨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아기 가진 엄마들이 영종이나 원도심으로 이사 오죠. 얼마나 중요한데. 1명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거 아기 엄마 오면 4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시지?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그러니까 재정,
효화

윤효화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이 조례안 너무 잘하셨고요. 이 50만원 지원은 너무너무 약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취약계층이나 중위소득 60% 이하는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중복수혜가 가능한 건가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그렇죠.
광호

김광호위원

그럼 인천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이나 중위소득 60% 이하는 그냥 150만원을 선택하겠네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그렇죠.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동구는 같은 조건인데 지금 1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곧 동구하고 이제 합구를 하는데 우리는 50만원 해 주면 이거 또 바꿔야 되잖아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바꾸지는 않고요. 출생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좀 불만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기준일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내년 7월 1일이 되면 지금 동구의 조례하고 중구의 조례하고 제물포구는 어떤 걸 선택할지 이제 그러면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만원으로 할지 100만원으로 할지 이제 이걸 또 조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걸 맞추지 그걸 뭐 하러 또 바꿔놔서 나중에 영종구는 그대로 간다 그러면 50만원이 되고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100만원으로 하세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상반기 지급하고 후반기 때 영종구에서 다시 또 하면 되죠. 그때 가서 또 어차피 해야 되는데.

한창한위원장

일단 지금 질의는 김광호 위원이시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이런 걸 우리가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증액해야지. 누구는 100만원 나가는데 우리는 50만원으로 책정하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한창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송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수준입니다. 송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송월재개발정비구역조합으로부터 사업 명칭, 사업 면적 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입안이 제안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송월동1가 12-16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2만 7338㎡이며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명칭이 송월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송월재개발정비구역으로, 구역면적이 당초 2만 7338㎡에서 2만 7748㎡로 410㎡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 정비구역 지정 당시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제척되었던 송월동 11-35번지와 11-115번지상의 송월하이츠빌라가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에 지상에 설치하기로 한 공원 및 주차장을 폐지하고 지하주차장, 지상 어린이공원인 입체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15%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용적률은 250% 이하에서 275%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최고 높이 83m에서 지하 2층, 지상 33층 최고 높이 96m로 4개 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대 수로는 518세대에서 686세대로 16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 후 2026년 1분기 정비계획 변경안을 시에 입안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안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송월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송월동1가 12-16번지 일원 송월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 명칭, 구역면적,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9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2025년 9월 23일 주민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으로는 2026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7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34년 상반기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오랜 기간 사업 추진이 중단되어 노후가 가속화되고 있는 송월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회적·정책적 여건 및 제도 변화 등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절차이행 등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송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주택’ 자만 빠진 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죠?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효화

윤효화위원

관련법에 ‘주택’ 자를 다 빼게 되어 있었어요?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면서 이제 통일감 있게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때도 송월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했던 그 이유를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일단은 이거 계획만 변경된 게 아니라 저희가 보면 건축계획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건폐율도 10%나 오르고, 용적률도 20% 더 올리고, 층수도 4층이나 오르고, 세대 수도 일단 168세대가 증가를 하고 임대주택 전체 수의 17% 이상. 그런데 전체 세대의 5%, 임대주택이 17%에서 5%로 12%나 깎인 이유가 뭐예요?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이것도 규정이 좀 완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랑 또 협의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승인,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여기가 이번에도 보면 구역이 많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지금 염려스러운데요? 도로 폭도 일단 15∼18에서 14로 줄고 공원 뭐 이렇게 저기하고 같이 어린이공원에 준하는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 층수도 높아지고 했는데 면적은 한 124평밖에 안 늘었는데 임대주택을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임대주택을 또 5%로 내렸어요, 12%나 내렸어요. 여기 지금 이번에 포함된 게 또 빌라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됐던데 빌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면 그거를 뭐랄까, 눌러앉을 확률이 많지가 않은데 임대주택이 오히려 늘어나야지 이렇게 줄어드는 건 저는 이게, 나중에 분명히 그분들은 다 그냥 맨손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는 그거를 나중에 분양율을 높이기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거는 좋은데 우리 관에서 이거를 변경해 주면서 임대주택을 25%로 늘리지는 못할망정 5%로 줄인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공공임대로 들어올 수 있는, 한 달에 5만원에서 12만원 내는 사람 빼고는 임대주택을 안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관에서 굳이 이걸 줄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우선은 조합이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거와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다 협의가 끝난 거고 거기서도 이제 조합이 어떻게 보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거기도 목표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전반적으로 지금 인천시에 있는 재개발하면서 임대주택은 좀 많이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재개발을 하면서 꼭 이렇게 수익성만 따져야 돼요?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이, 평온하게 자기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눌러앉아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빌라 살고 있는 사람들 5%밖에 안 되면 아무도 남아 있을 사람 없어요. 저는 이런 재개발을 찬성한 적도 없고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거의 내년 6월 달에 분구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이렇게 서두르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 여기가 다른 데보다, 다른 데 재개발보다 여기가 더 늦어진 것도 아니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서둘러서 이걸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나는 내년에 새롭게 편성되는 제물포구에서 이거는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물포구에서 제물포 새로 되는 청장님이, 새로 되는 의원들이 이거를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갑자기 임기 말년에 이거를 여태까지도 이렇게 안 하던 거를 갑자기 추진해서 이거를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나는 이거 원도심 의원들이나 동구 의원님들이 이 부분 다 아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도 의논 안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확 줄여놓고 용적률 갑자기 확 이렇게 올려놓고 평수는 124평밖에 안 한다는데 갑자기 층수 4층 확 올려놓고 이게 뭐예요? 저희한테 한 번도 의논 안 해 주고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조금 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동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분명히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재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시고 원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직 여기 의원인 저도 이걸 처음 듣는데 다른 의원들이, 다른 구 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분명히 나중에 문제 될 거예요. 분명히 이거 뭐야, 이게 임대주택을 17% 이상 해야 된다고 처음에 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5%로 확 줄여버려? 이거 분명히 문제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이제 지금 처음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제시해 준 건 좋은데 이거는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나중에 분명히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층수 올리는 거 백번 양보한다고 쳐. 건폐율, 용적률 다 올려준다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5%, 전체 세대에서 5%만 임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클 겁니다. 저는 심각하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여기까지 얘기, 이거는 분명히 조금 더 의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는 작년 6월에 이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구에 접수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내부적으로 한 3회에 걸쳐서 계속 회의를 했고 그 과정상에는 민간인들이나 일반인들한테는 오픈을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확정이 안 된 계획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 9월에 공람공고를 하면서 이제 일반인한테 오픈이 된 거고 그러면서 절차를 지금 밟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람공고도 했고 관련 부서에 협의하면서 계속 이제 계획이 바뀐 상황인데 이 임대아파트 부분은 거기 민간조합이다 보니까 최우선이 사업성을 높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저희는, 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건 저희도 해 드릴 수 있는 건 해 드리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이제 높여 준 거고요. 임대주택은 그 범위, 조합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이 입주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IH라는 데나 LH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그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빌라 18평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7평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로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재산 1억이 안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서 할 생각을 해야지 LH에서 그거 5% 딱 떼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재개발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재개발인 거지 그 사람들 다 내쫓고 새로운 사람들 살게 하는 게 무슨 재개발이에요.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성을 높여 줌으로써,
효화

윤효화위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지.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이게 재개발이라는 사업 특성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자기부담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최대한 그런 사업성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요.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조합이 설립된 지가 근 십몇 년? 10년 넘었죠?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2009년에 처음 정비계획 수립하고 나서,
동준

정동준위원

그럼 16년 된 건데 이게,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중구는 다 비슷한 시기에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지금 도시가 공동화현상하고 슬럼화현상이 돼서 이게 우리,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조합장도 바뀌고, 무슨 중간에 일이 생겨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양쪽에 합의된 안이냐 이 말이에요. 전 조합하고 지금 현 조합하고 대립하고 있는 관계에서 이게 합의가 된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에서, 이거 참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빌라 매입해서 그거를 공원이라서 아무것도 개발하지 못 했던 자리를 이제 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층수 올리고 용적률도 높이고 건폐율도 높이고 그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좋겠다는데 지금 윤효화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임대주택 5%는 그게 법정한도 내가 5%로 돼 있는 거예요?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5%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임대주택이 너무 많으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자기네들, 왜냐하면 건축비하고 이런 게 많이, 자잿값이 올랐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현 조합하고 구 조합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인데 관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셔서 갈등 구조를 좀 이렇게 축소화시키고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반포에 원베일리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형기 전 조합장이라고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분만 뜨면 거기가 이제 재개발·재건축이 순조롭게 된다는 그런 조합, 그러니까 전국의 조합장의 그러한 되게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제는 반포의 래미안, 래미안 아파트도 그랬나?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렇게 층수 하나 높이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될 줄 모르시고 그냥 다 층수 높였으니까 당연히 좋았을 거라고 이렇게,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을 좀 줄이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뭔가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도 더 높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분들이 그런 제안들을 했을 거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을 뿐인 거고. 그래서 어찌 됐건 좀 안타까운 거지만 그쪽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그걸 원해서 또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과정까지가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잖아요. 이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첫 시작이니까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멋진 중구로, 제물포구로 해서 좀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송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5.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한창한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