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약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8년도 계약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2018년도 계약을 하면서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의거해서 단양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군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요.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앞에 설명하시기에는 지난 7대 선거 과정에 의해서 동의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보게 되면, 16년도 계약서 18조, 계약기간 중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하여 계약서 및 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어요. 계약 과정을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1년 치 다 세워놓으셨죠?
계약은 6개월 예산만 쓸 수 있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 예산 1년 세웠을 때는 이 선거 과정 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1년 본예산 세워 놓으신 것인가요?